제목 | [대법원] 공동저작자의 요건 및 '공동창작 의사'의 의미 - "드라마 극본 무단 출판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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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8-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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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0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MBC 직원으로서 MBC 사극 드라마 ‘D’의 총괄 기획자이고 피고인 2는 이 드라마의 제작을 위해 설립된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들은 이 드라마의 제작 및 홍보를 위한 일체의 중요 사항들을 협의하여 처리하여 왔음. -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위 드라마의 극본 집필 계약을 체결하고 위 드라마 홍보를 위해 출판사와 드라마 극본을 각색한 소설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드라마 제작 및 소설 출판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 2에게 계약 해지의 부당성, 기존 작업 성과의 유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통고서를 발송하고 위 유한회사를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 판결요지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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