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법] 공연 기획안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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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 등록일 | 2016-10-06 |
첨부파일 | |||
□ 공연 기획안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15275 판결: 상고 ○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기획안을 기초로 하여 원고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체험전을 진행하였음. - 피고들은 이 사건 체험전과 유사한 피고들의 체험전을 진행하였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기획안은 밀가루를 어린이 체험전의 주요 소재로 삼고 있고 밀가루 놀이의 형식을 네 개의 테마방으로 구성하여 ‘빵빵나라’, ‘반죽나라’, ‘통밀나라’, ‘바람나라’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으며 각각의 테마방마다 밀가루 놀이 형식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저작자의 독창성이 존재하고 이 사건 기획안과 유사한 기존의 유사한 창작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기획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함. - 이 사건 체험전은 이 사건 기획안을 기초로 하여 체험 활동의 구성과 내용을 작가 및 기획자의 의도에 맞도록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무대미술과 배우들의 실연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체험전은 이 사건 기획안을 기초로 한 2차적저작물로서 여러 개의 저작물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창작된 결합 저작물임. - 이 사건 체험전은 원고 회사의 내부 협의를 거쳐 기획되고 제작되었으며 최초 진행 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공연을 주관하여 진행해 왔고 이 사건 체험전의 저작자를 원고와 달리 정하는 계약이나 근무 규칙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체험전은 업무상저작물로서 원고 명의로 공표되었으므로 원고가 저작자임. - 피고들은 이 사건 체험전의 독창적인 구성과 표현형식을 모방하여 피고들의 체험전을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체험전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과 공연권을 침해하였음. ○ 참고 사항 -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3가단223378 판결)은 이 사건 기획안이 저작물이 아니고 이 사건 체험전은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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