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분개장, 계정별 원장 및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의 출력물 양식 소스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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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임광섭 | 등록일 | 2015-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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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2고단2014, 2013고단7936 판결: 항소 ○ 판결 이유 - 이 사건 분개장, 계정별 원장 및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의 출력물 양식 소스 파일은 다른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야만 눈으로 확인 가능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기는 하나 단순한 서식 형태의 파일이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한 각종 세무회계 자료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후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출력물 양식 파일 내의 각 변수에 대응하는 값이 대입되어 출력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으므로 컴퓨터 등에서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함. - 그러나 분개장, 계정별 원장 및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는 법정 서식은 아니나 회계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식으로 입력 내용 및 순서 등 양식이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입력란이나 입력 글자의 크기, 서체 등의 일부 변형이 있을 뿐인 점, 위 각 출력물 양식은 입력 데이터 및 계산에 따른 결과의 정확한 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출력물 양식의 모양이나 표현이 주된 요소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출력물 양식을 그리는 과정에서 개발자에 따라 좌푯값의 지정, 연결 순서 및 방법, 선의 굵기, 항목 변수의 입력 등이 달라진다는 사정만으로 개발자의 창의적인 개성이 표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분개장, 계정별 원장 및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의 출력물 양식 소스 파일은 저작권법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분개장, 계정별 원장 및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의 출력물 양식 소스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 아니다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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