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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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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NL 코리아의 ‘쨕’은 SBS의 ‘짝’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4-24
첨부파일

서울고법2013나54972.pdf 바로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54972 판결: 상고

○ 저작권 침해 여부

- 피고 영상물(SNL 코리아의 ‘쨕’)은 원고 영상물(SBS의 ‘짝’)을 기초로 하여 기획되었으나, 원고 영상물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 할 수 없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에 불과하거나 이미 다른 영상물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장면으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없는 부분임.

- 원고 영상물과 피고 영상물에 일부 유사해 보이는 장면과 내레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영상물에서 그 부분이 차지하는 질적ㆍ양적 비중이 미미하여 원고 영상물의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적 특성이 피고 영상물에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영상물은 출연자 사이의 구체적 사건을 원고 영상물과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그 표현형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 영상물과 피고 영상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거나 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부정경쟁 행위의 성립 여부

- 원고 영상물 자체가 널리 시청자들 사이에 알려졌음을 추인할 수 있을 뿐이고 ‘짝’이라는 한 글자로 된 보통명사가 원고 영상물의 영업 표지로서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그리고 원고 영상물의 장면들은 영상물의 내용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자체로 상품 표지나 영업 표지로서 기능을 가진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 영상물의 각 장면이 원고 영상물의 상품 표지나 영업 표지로서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주지성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 원고 영상물의 제목과 그 영상물에 포함된 장면들이 원고의 상품 등이나 영업 표지로서 주지의 정도를 넘어서 저명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음.

○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

- 원고 영상물이 원고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에 해당하지만 원고 영상물의 표현과 구성 등은 기존의 영상물에서 널리 사용되던 것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 낸 방송 프로그램 진행 방식에 관한 아이디어에 불과함.

- 또 피고는 원고 영상물의 소재와 장면 등의 요소와 원고 영상물의 제목을 패러디 한 명칭을 사용하여 방송함으로써 원고와 같은 방송 사업자로서 경쟁 관계에 있는 피고가 원고 영상물의 인기에 일부 편승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는 피고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피고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원고 영상물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를 가진 피고 영상물을 제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러한 창작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서 그것이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 질서에 반하여 명백한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리얼리티 방송에 속하는 원고 영상물과 달리 피고 영상물은 성인 대상 코미디 또는 게임 광고 프로그램으로서 피고가 방송하거나 전송하는 영상물을 통하여 올리는 피고의 영업이익이 원고의 법률상 보호할 가지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음.

- 더욱이 피고 영상물의 방송이나 전송 행위로 피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방송 사업자인 원고에게 실제적인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증거도 없음.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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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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