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을 무단으로 다른 사이트에 게시한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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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임광섭 | 등록일 | 201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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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7228 판결 ○ 판단 - 피고인 B는 인터넷 사이트에 ‘H 글 목록’이라는 메뉴를 만들어 G가 다음의 아고라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올렸던 글 278개를 게시하였음. - G는 자신이 쓴 글을 타인에게 보여 주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사로 위 아고라 게시판에 위 글을 올렸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아고라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 글을 열람하고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위 글의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파하는 등 저작권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이용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서 이를 넘어 타인이 위 글을 복제ㆍ전파하는 것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미라고 볼 수 없으며 타인이 위 글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한데 모아 일괄 복제하여 게시하는 행위까지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G가 게시한 위 글에 복제 등을 금하는 문구 등이 없다고 하여 G가 위 글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복제에 의한 게시를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글의 내용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님. - 저작물 복제로 인한 저작 재산권 침해죄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면 곧바로 성립되며 영리 목적 유무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 - 따라서 위 피고인이 G가 게시한 글을 위와 같이 복제ㆍ배포한 행위는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행위로서 달리 저작 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면 G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