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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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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엘피(LP) 음반의 제작을 허락한 계약에 엠시(MC)와 시디(CD) 제작에 대한 이용 허락까지 포함된다고 한 사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4-06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14나34071.pdf 바로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나34071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음반 제조ㆍ판매업체인 피고는 F가 작곡한 음악에 G가 작사한 ‘C’라는 제목의 가사와 I가 작사한 ‘D’라는 제목의 가사(이하 “이 사건 각 저작물”)를 붙인 뒤 이를 F가 노래로 부른 것을 녹음한 각 가요 원반(이하 “이 사건 각 원반”)을 제작하였음.

-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각 원반을 엘피(LP) 음반으로 복제하여 F 정규 음반을 제작ㆍ발매하였는데 ‘C’는 1981년 제작ㆍ발매된 F 3집에, ‘D’는 1983년 제작ㆍ발매된 F 5집에 각 수록되었음.

- 피고는 F 정규 음반에 수록된 가요 중 이 사건 각 원반을 포함한 특정 가요들을 선정한 뒤 2005년경부터 2011년까지 ‘F 베스트 1집’ 등의 제목으로 이 사건 각 원반을 시디(CD) 또는 뮤직 카세트(music cassette, 이하 “엠시”) 음반으로 복제하여 제작ㆍ발매하였음(이하 “이 사건 편집 음반”).

○ 원저작자들의 이용 허락에 베스트 앨범과 같은 편집 음반의 제작ㆍ판매에 대한 허락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원작자들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을 당시에 최초로 지급되는 곡비 외의 이용료 지급 여부 및 그 방식, 매체 선택을 포함한 제작 음반의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고 그러한 약정을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던 점, 이 사건 각 원반은 모두 ‘F’라는 동일한 가수가 부른 노래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원반을 복제하여 제작ㆍ판매한 이 사건 편집 음반은 모두 F에 의하여 실연된 곡을 수록한 것으로서 대부분 기존의 F의 정규 앨범에 실린 곡으로 이루어져 음반 시장의 측면에서는 F의 정규 앨범을 대체하는 성격이 짙은 점, 특정 가수의 히트곡을 모아 베스트 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대중음악계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오래된 관행으로서 당초 이용 허락이 있었던 1981년 내지 1983년 무렵에도 ‘베스트 음반’의 발매는 예견 가능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저작자들은 이 사건 각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 당시 장차 음반 제작자인 피고가 음반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실연자인 F가 부른 노래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편집 음반에 이 사건 저작물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정도는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 원반을 이용하여 편집 앨범을 제작한 행위는 위 각 이용 허락의 범위에 포함된 것임.

○ 이 사건 이용 허락에 새로운 매체인 엠시, 시디에 대한 이용 허락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

- 엘피(LP) 음반과 시디는 소리의 수록 방식과 재생 과정에 차이가 있을 뿐 소리를 기계적으로 기록하여 종국적으로는 스피커를 통하여 소리를 재생할 수 있는 음반인 것은 같은 점, 이 사건 이용 허락 당시(1981. 6.경과 1983. 10.경)에는 엠시는 존재하였고 시디는 1990년대에 들어 시판되기 시작하였으나 시디는 이미 1984년 이전에 외국에서 개발되어 선진 각국에서 제작된 음반이 국제적으로 신속히 유통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나라에서 시디가 판매되면서부터는 꾸준히 엘피 음반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그 대신에 엠시나 시디가 증가하여 엠시와 시디는 기존의 엘피 음반 시장을 잠식, 대체하는 측면이 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저작자들이 받은 대가가 새로운 매체로 인한 경제적 이익 안배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대가를 받고 한 이 사건 이용 허락에는 새로운 매체인 엠시, 시디에 대한 이용 허락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임.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엘피(LP) 음반의 제작을 허락한 계약에 엠시(MC)와 시디(CD) 제작에 대한 이용 허락까지 포함된다고 한 사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