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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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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뻔뻔한 클래식’ 공연은 ‘얌모얌모’ 공연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4-06
첨부파일

대전지법2014노1511.pdf 바로보기

○ 대전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노1511 판결: 상고

○ 사실관계

- 피해자 A 오페라단은 A 오페라단이 기획하고 개그맨 C가 연출하여 ‘얌모얌모’ 공연을 창작하고 공연하고 있음.

- 피고인은 A 오페라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다가 퇴사한 후 B 중창단의 단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B 중창단은 얌모얌모 공연 중 일부를 모방하여 ‘뻔뻔한 클래식’이라는 명칭의 공연을 매주 1회씩 하면서 매회 주식회사 B로부터 공연료 110만 원을 받고 있음.

- ‘뻔뻔한 클래식’ 공연은 ‘노래를 부르는 중창단 단원 중 한 명이 머뭇거리다가 옷을 벗자 양 소매가 없는 와이셔츠가 나타나고 노래를 마치고 중창단 단원들이 뒤돌아서면 단원의 와이셔츠에 하트 모양의 구멍이 나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형태’의 산타 루치아 노래 공연, ‘중창단 단원들이 뒤를 보고 서 있다가 관객 쪽으로 돌아서면서 노래를 시작하는데 남자 세 명은 정상적인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고 한 명은 한쪽 안경알이 빠져 있는 형태’의 오 해피 데이 노래 공연, ‘맥주잔을 나눠 주고 노래를 마치자마자 원샷을 외치고 나머지 한 명은 생수 통째 물을 마시는 형태’의 드링크 송 노래 공연, ‘피아니스트가 노래를 불러 공연이 중단되고 가수와 피아니스트가 역할을 바꾸고 피아니스트가 노래를 못 불러 관객이 웃으니 다시 역할을 바꾸는 형태’의 일 바치오 노래 공연, ‘노래 중간중간 서로 끼어들기를 하고 몸을 밀쳐 내어 다투고 공연자 뒤에서 똥침을 놓는 형태’의 라르고 노래 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판단

- ‘얌모얌모’ 공연 중 일부분은 특정 성악 악곡에 기초하여 관객의 웃음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일부 퍼포먼스에서는 음악적 요소와 결합하여 웃음을 일으키는 동작들이 일련의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어 작가의 의도된 감정과 사상을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피해자의 공연 자체에 내재된 특징적인 요소이므로 같은 유형의 다른 저작물과는 다른 차별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에 해당함.

-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서의 영리의 목적은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과 구별되는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된 점에 비추어 직접적인 영리 목적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라도 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러므로 비록 이 사건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관객들이 주식회사 B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거나 공연 과정 중 직접적으로 회사 제품을 홍보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D 공연단이 주식회사 B와 공연 협약을 맺어 회사의 이름을 딴 B 중창단을 창설하여 정기적으로 관객들을 상대로 공연을 한 이상 회사 이미지 제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목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최소한 간접적으로라도 영리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매 공연마다 B 중창단이 주식회사 B로부터 110만 원을 받아 일정한 반대급부를 규칙적으로 수령하여 온 점에서도 영리 목적이 인정됨.

- 나아가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은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삼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연이 무료 공연으로서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공연을 후원하는 기업인 주식회사 B로부터 1회당 110만 원이라는 반대급부를 받았던 이상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뻔뻔한 클래식’ 공연은 ‘얌모얌모’ 공연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