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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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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시 이용 라이선스의 활용을 원활하게 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일시적 복제를 복제권 침해로 본 사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4-06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1가합125231.pdf 바로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1가합125231 판결: 항소

○ 사실관계

- 피고는 동시 이용 방식의 라이선스와 함께 피고의 소프트웨어를 이용자에게 제공함.

-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피고 소프트웨어의 최종 이용자들에게 판매함.

- 최종 이용자가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최종 이용자가 구매한 라이선스의 개수와 동일한 수의 피고 소프트웨어가 실행되어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비활성화를 통하여 이미 실행되어 있던 피고 소프트웨어를 종료시키지 않은 상태로 라이선스를 반환하도록 하고 이렇게 반환된 라이선스를 새롭게 실행된 피고 소프트웨어가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음.

○ 판단

- 최종 이용자가 원고 소프트웨어와 함께 피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피고 소프트웨어의 일시적 복제는 피고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침해이며 피고가 최종 이용자에게 부여한 이용 허락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러한 최종 이용자의 복제권 침해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임.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동시 이용 라이선스의 활용을 원활하게 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일시적 복제를 복제권 침해로 본 사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