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예인들이 비밀리에 연애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은 저작물이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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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임광섭 | 등록일 | 2015-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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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단215014 판결(항소) ○ 사실관계 - 원고 소속 기자가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기사와 함께 게재하는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음. - 피고들은 드라마를 방영하면서 극중 주인공들의 데이트 사실이 인터넷 기사로 나와 있는 것을 극중 인물이 컴퓨터로 보고 있는 장면에서 남녀의 데이트 사실을 다룬 인터넷 기사가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원고의 사진에서 피촬영자의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원고의 로고 표시를 삭제한 후 약 4초간 방영하였음. - 또한 피고들은 예능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출연자들끼리 당시 출연한 게스트와 함께 아나운서와의 연애 소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방면에서 원고의 사진에서 원고의 로고 표시를 삭제한 후 화면 우측 하단에 배치하여 약 2초간 방영하였음. ○ 판단 - 이 사건 각 사진은 연예인 남녀, 유명 남자 운동선수와 여자 아나운서가 공개적이지 않은 장소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된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면서 사용된다고 주장하는 사진 기술은 특정 남녀가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촬영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잘 식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활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는 상황의 특성상 촬영 대상이 특정한 연예인으로서 비대체적이고 촬영자가 촬영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으며 연예인들이 촬영되지 않도록 드러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촬영자가 사실 전달의 목적 달성을 넘어서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구도를 설정하거나 빛의 방향과 양,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는 등의 작업을 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을 알 수 있음. -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각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원고의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이라 할 수 없음. ○ 관련 판결 - 항소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9. 5. 선고 2014나51591 판결(항소기각,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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