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숭례문의 삼차원 입체 퍼즐과 저작권 침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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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임광섭 | 등록일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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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4. 3. 31.자 2013라293 결정(확정) ○ 사실관계 - 채권자 회사는 숭례문, 광화문, 첨성대, 서대문 형무소, 상해임시정부 청사 등의 건축물의 삼차원 입체 퍼즐을 제조ㆍ판매하고 있음. - A와 B는 채권자 회사에서 퇴직한 후 채무자 회사를 설립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숭례문, 첨성대, 서대문 형무소 등의 삼차원 입체 퍼즐을 제조ㆍ판매하였음. ○ 판단 - 채권자 회사와 채무자 회사의 입체 퍼즐은 모형, 그 밖의 도형 저작물로서 예술성보다는 특별한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함. 그런데 채권자 회사와 채무자 회사의 숭례문, 광화문, 첨성대 모형의 유사한 부분은 동일하거나 같은 시대의 유사한 건축양식이 반영된 역사적 건조물을 우드락 퍼즐의 조립이라는 방식적 한계 속에서 최대한 실제와 유사하도록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어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 또는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한편 전개도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요소인 조각 퍼즐의 구성, 모양, 배치, 개수 등이 다르므로 그 모형의 전개도는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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