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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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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 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와 저작권 침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18
첨부파일

대법원_2012도16066.pdf 바로보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공2015상, 154)

○ 판시 사항

- 구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동 저작자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공동 창작의 의사’의 의미

- 공동 저작자가 다른 공동 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공동 저작자의 공동 저작물에 관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 판결 요지

-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제1호에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제2호에서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제21호에서 ‘공동 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음.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인 이상이 공동 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 저작자가 됨.. 여기서 공동 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 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 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

-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전문은 “공동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은 그 저작 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 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 저작물에 관한 저작 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동 저작자가 다른 공동 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 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 저작물에 관한 저작 재산권의 행사 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 저작자의 공동 저작물에 관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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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