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 뮤지컬 극본의 저작권 침해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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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임광섭 | 등록일 | 2015-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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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37491 판결(공2014하, 2106) ○ 사실관계 - 갑이 을의 어린이 뮤지컬 극본 및 공연이 갑의 어린이 뮤지컬 극본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 갑의 공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을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 판결 요지 -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공연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공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그 공연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나아가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ㆍ과실 등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요건이 구비되어야 함. - 을이 제3자의 극본에 의거하여 공연한 것인지, 제삼자가 갑의 극본에 관한 복제권 등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을이 제삼자의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살펴본 다음 비로소 을에게 갑의 극본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의거 관계나 을의 고의ㆍ과실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ㆍ판단하지 아니한 채 을에게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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