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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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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늘’을 ‘onl’으로 표현한 것은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03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3카합921.pdf 바로보기

서울고법2013라1364.pdf 바로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4. 2. 10.자 2013라1364 결정(확정)

○ 사실관계

- 신청인은 두 회사를 통해 작성한 각 도안을 포장 판매용 제품, 용기, 간판, 메뉴판 등에 표시하여 사용하면서 음식점 영업을 하여 오고 있음.

- 피신청인은 전문 업체를 통해 개발한 도안을 이용하여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고 있음.

○ 판단

- 신청인의 각 도안은 ‘onl’을 필기체로 쓴 글자 안에 커피 원두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삽입하거나 글자 주변에 잎사귀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그려 넣는 방식 또는 ‘onl’을 각진 도형 모양(⊓∟)으로 형상화하여 가로줄과 세로줄을 교차시키거나 가로로 늘어놓는 방식으로 색상, 크기, 형태, 배치 등 시각적 요소를 나름대로 표현한 응용미술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됨.

- 그러나 신청인이 신청인 각 도안에서 한글 단어 ‘오늘’을 영문자 ‘onl’로 표현하였다는 점은 한글 단어의 영문 표기 방법에 관한 추상적 아이디어일 뿐 이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의 각 도안과 피신청인의 도안 중 ‘onl’로 표기한 영문 알파벳을 필기체로 표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임.

- 양 도안은 나뭇잎ㆍ커피콩 그림과 새 그림의 형상 및 위치, 글자 ‘O’ 부분의 크기ㆍ형태와 후속 글자와의 연결 여부, 글자 선의 굵기와 전체적 느낌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