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계 도면에 따라 거의 완성된 건축물의 양수인은 설계 도면에 대한 이용권을 취득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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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임광섭 | 등록일 | 2015-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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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2. 6. 선고 2013가합80 판결(확정) ○ 사실관계 - 원고는 아파트 신축 공사의 사업 주체인 주식회사 석호와 사이에 건축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는 위 설계 용역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계 도면을 작성하여 주식회사 석호에게 납품하였고, 주식회사 석호는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 도면에 따라 아파트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전체 공정의 약 70%(골조 공사 90%)가 진행된 상태에서 부도나는 바람에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은 장기간 중단되었음. - 그 후 비에스텍 유한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을 매수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와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과 토지 신탁사업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와 이 사건 아파트 설계에 대하여 건축물의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 B는 피고 C가 제출한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음. ○ 판단 - 이 사건 설계 도면에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에서 나타나는 아파트 건축물의 주거성, 실용성 및 기술성 등의 기능적 요소를 넘어 건축물 및 단지 배치 표현 방식에 우리나라 남북 분단의 아픔이나 남북통일을 바라는 건축가의 문화적 정신성이 감득될 정도로 특유한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나 아파트 설계에 대한 기술적 사상이 발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설계 도면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움. - 설령 이 사건 설계 도면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주식회사 석호에 허락한 이 사건 설계 도서에 관한 이용권은 원고와 주식회사 석호 사이의 건축설계 계약관계가 해소되더라도 건축주인 주식회사 석호에 유보된다고 할 것이고, 그 이용권은 적어도 이 사건 아파트 건설의 공정이 이미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를 양수한 비에스텍과 그로부터 사업을 신탁받은 피고 B에게 이전된다고 봄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