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드라마 극본을 드라마로 방영한 것이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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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임광섭 | 등록일 | 2015-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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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노122 판결(확정) ○ 판단 - 저작권법상의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 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드라마 극본은 통상적으로 극본 자체로 공중에게 공개되는 경우보다는 드라마 방영을 통하여 공중에게 공개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드라마 방영을 위한 극본 집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드라마 방영을 통하여 극본이 공개되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드라마를 방영함으로써 저작물인 극본이 공표되었다고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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