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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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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 저작자 중 1인을 상대로 한 소 취하의 효력과 이용 허락의 범위에 관한 해석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1-26
첨부파일

서울고법2013나35025.pdf 바로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3나35025 판결(확정)

○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운영하던 스크린골프장이라는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와 사이의 투자 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 보증하였음.

-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투자 수익금의 지급을 연체하다가 원고와 투자금의 반환 시기를 단축하여 2011. 12. 30.까지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C와 피고 D는 피고 B의 투자금 반환 채무에 관하여 연대 보증하였음.

- 피고 B가 투자금 반환 기한으로 약정한 2011. 12. 30.이 지나서도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와 2012. 2. 29.까지 원고에게 투자금 3억 원을 반환하기로 반환 기한을 연기하고 실내 스크린 골프의 운영에 사용하는 골프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

- 한편 피고 D와 피고 E는 2011. 12. 무렵 공동으로 골프 프로그램을 창작하여 2012. 7. 16. 공동 저작물로 등록하였음.

○ 피고 B, C에 대한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골프 프로그램은 피고 D와 피고 E의 공동 저작물로 등록되어 그들의 공동 저작물로 추정되므로 골프 프로그램에 관한 이용권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직접 공동 저작권자인 피고 D, E를 상대로 이용권의 귀속이나 내용 및 범위의 확인을 구하면 충분하고, 피고 B, C에 대한 골프 프로그램에 관한 이용권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함.

○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소 취하의 효력

- 원고의 피고 D, E를 공동피고로 하여 공동 저작물인 골프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권이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공동 저작물인 골프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해당하는 이용 허락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으로서 공동 저작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공동 저작권자 중 1인인 피고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다수인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의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 E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소 취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함.

○ 골프 프로그램에 관한 이용 허락의 범위

- 투자금 반환 기한을 연기하면서 골프 프로그램의 소스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게 된 경위, 투자금 반환 약정의 내용에 따라 원고와 피고 D 등이 달성하려는 목적, 원고가 골프 프로그램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투자금 반환 연기에 대한 대가일 뿐이고 투자금에 대한 대가가 아님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 등이 투자금 반환을 지체하게 되면 위약벌로서 원고에게 당시 최신 프로그램이었던 골프 프로그램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배포,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원고에게 부여하면서 그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가 담긴 자료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으로 보아야 함. 이러한 이용 허락의 범위를 넘어서 골프 프로그램 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원고에게 그 골프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수정, 변경하는 등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는 아님.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공동 저작자 중 1인을 상대로 한 소 취하의 효력과 이용 허락의 범위에 관한 해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