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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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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행사 홈페이지 게시물의 도용과 저작권 침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7-11
첨부파일

2012가단5019744.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2가단5019744 판결: 확정


사실관계

원고는 국내외 여행업과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고 피고는 국내외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여 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의 대표이사 등은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홍콩, 호주 등의 각 나라를 방문하여 여행지의 현장 사진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각 여행지에 대한 설명문화 함게 원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여행지 사진과 설명문 중 일부를 피고가 대표이사인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여행지 사진이 저작물인지 여부

이 사건 여행지 사진은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직접 외국에 나가 자신들이 직접 선정한 여행지 중에서도 여행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장면과 구도를 선택하고 촬영할 적절한 시각을 설정한 뒤 주변 장식품의 배치, 카메라의 각도 및 빛의 방향 등을 조절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여행지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촬영된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여행지의 모습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여행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다.


여행지 설명문이 저작물인지 여부

이 사건 여행지 설명문 중 관광지, 볼거리, 음식 등을 주관적으로 묘사하거나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지를 즐기는 방법 및 주의 사항 등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부분에는 작성한 사람의 창작과 노력에 따른 개성이 나타나 있어 창작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여행지 설명문은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선택한 여행지의 정보 중에서 여행객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선택하여 수집·배열한 점에 있어 편집 저작물로서의 독자적인 창작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여행지 설명문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말미암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사진 및 설명문 한 장당 각 25,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책임의 제한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이 사건 여행지의 사진과 설명문을 원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당시에 이미 다수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자에 의하여 인터넷상에 공개된 파일을 이른바 검색 로봇이라고 하는 파일 수집 프로그램에 의하여 무작위로 검색하여 필요한 파일을 수집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었고 원고로서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자의 파일 수집 과정에서 이 사건 여행지의 사진과 설명문의 무단 복제나 전송 등이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여행지 사진의 경우 수집 프로그램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제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 역시 이 사건 여행지의 사진과 설명문의 무단 복제·전송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율은 2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은 80%로 제한된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