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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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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수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안에서 해지를 인정한 사례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7-09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1가합83573.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가합83573 판결 [계약무효확인]

(각공2012하, 1049): 항소

 

가수 갑과 을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자신들이 속한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인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소를 제기하여 주위적으로는 전속계약 전부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안에서, 전속계약이 무효는 아니지만 갑과 을의 해지의사 표시로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수 갑과 을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자신들이 속한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인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소를 제기하여, 주위적으로는 전속계약 중 계약기간, 계약해지, 권리귀속, 이익분배, 손해배상 등과 같은 중요한 조항들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나머지 조항만으로는 전속계약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전속계약 전부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전속계약의 해지를 주장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가수에 대한 표준전속계약서와 전속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조항들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전속계약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병 회사가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분배나 수입에 대한 정산보고서 제공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전속계약을 고의로 위반하였으므로, 전속계약은 갑과 을의 해지의사 표시로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