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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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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한 도안을 상표등록한 경우의 저작권 침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7-09
첨부파일

서울고법2011나70802.pdf 바로보기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70802 판결(각공2012, 1018): 상고

 

[1]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갑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미국 법인인 갑 회사가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 도안의 저작물 해당 여부, 보호기간,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한 사례

[2]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갑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1996. 7. 1. 이전에 상표권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법률상의 지위가 회복저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법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보호되는지 여부(적극)

[4]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갑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 도안에 관한 저작권이 국내법적 보호를 받기 시작한 1996. 7. 1. 이전에 상표등록출원을 마친 상표에 관하여는 갑 회사가 저작권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5]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법률로 존속기간 또는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는 권리를 근거로 부작위명령을 구하는 사건의 경우, 원고 승소 판결의 주문에 법률관계의 종기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6]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갑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 등이 갑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을 회사 등에게 저작물 보호기간 종기까지 사용 금지 등을 명한 사례

 

【판결요지】

[1]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갑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국제사법 제24조는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준거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대비한 보충적 성격의 규정이므로, 국제조약에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대한민국과 미국이 가입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5조 제2항 제2문은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수단은 오로지 보호가 요구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보호가 요구된 국가(the country where protection is claimed)’그 영토 내에서의 보호가 요구되고 있는 국가’, 보호국을 의미하며, 특히 저작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그 영토 내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호가 요구되고 있는 국가’, 침해지국을 의미하는데, 미국 법인인 갑 회사가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률이 보호국법이자 침해지국법으로서 준거법이 되고, 따라서 위 도안의 저작물 해당 여부, 보호기간, 저작권 침해에 관한 판단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른다고 한 사례.

[2]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갑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 도안에는 갑 회사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이는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이며, 응용미술저작물이 반드시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도안은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고, 또한 위 도안은 스포츠 의류 등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스포츠 의류 등 제품 이외의 다른 물품의 디자인으로도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으며, 갑 회사가 제작·판매하는 스포츠 의류 등 물품이 가지는 실용적 기능과 위 도안에서 느껴지는 미적인 요소는 관찰자로서 물리적으로나 관념적으로나 모두 분리하여 인식될 수 있으므로 위 도안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한편 갑 회사가 위 도안을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자신의 상표로서 관리하고 있고 을 회사 등이 위 도안을 국내에서 등록된 상표의 표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상품표지로서의 상표 기능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저작권법이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물품과의 물리적 또는 관념적 분리가능성을 요건으로 할 뿐 별도의 상품 표지 기능과의 분리가능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위 도안을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구 저작권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5. 12. 6.) 3조는3조 제1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및 음반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공표된 것(이하회복저작물 등이라 한다)의 저작권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당해 회복저작물 등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한다’, 4조 제1항은이 법 시행 전에 회복저작물 등을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복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사실상 이용하여 오던 자라도 과거 외국인의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음으로써 누렸던 지위를 1996. 7. 1. 이후부터는 상실한다는 의미이므로, 1996. 7. 1. 이전에 출원된 상표는 외국인의 저작권이 아직 국내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전의 것이어서 상표법 제53조에서 정한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저작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1996. 7. 1. 이전에 상표권이라는 유효한 독립의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얻은 법률상의 지위는 회복저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법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갑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 도안은 회복저작물로서 1996. 7. 1.부터 새롭게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만, 위 도안에 관한 저작권이 국내법적 보호를 받기 시작한 1996. 7. 1. 이전에 상표등록출원을 마친 상표에 관하여는 갑 회사가 저작권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5] 원고 승소 판결의 주문에는 법원이 인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특히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에 의문이 없도록 명확하게 나타내야 하므로, 변론종결 시에 이미 그 법률관계의 종기(終期)가 확정되어 있다면 법률관계와 집행력의 시적 한계를 의미하는 종기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판결을 하면서, 이미 확정된 장래에 도래할 법률관계의 종기를 변론종결 후의 사유로 보아 이를 주문에 표시하지 아니한 채 단;"> ‘시간의 흐름을 청구이의 사유로 한다면(이러한 입장에서는 판결 주문에 종기를 표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이 된다), 장래의 특정한 때에 법률효과가 소멸하고 집행력 역시 소멸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이를 심리하여 주문에 표시하는 것은 금지되고 언제나 그 종기가 도래한 후에 피고로 하여금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하는 것이 되어, 소송제도의 이상에 반한다. 판결 주문에 나타내거나 청구이의 사유로 하거나 어느 쪽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법원이 개별 사건마다 심리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의 범위를 임의적·편의적으로 정하는 셈이 되어 위법함은 물론이고, 당초의 수소법원과 청구이의 사건의 관할법원이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게 된다. 판결 주문에 종기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의무와 집행력의 시적 범위는 영원하다는 의미가 된다. 주문이피고는· · · · ·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의 경우에도 그 명령과 집행력의 시간적 범위가 영원하다는 의미임은 마찬가지이다. 주문에 종기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청구이의의 소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청구이의의 소는 소송 당시 대상 판결의 집행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결국 이 견해는 종기의 표시가 없는 판결 주문은 그 법률관계와 집행력이 영원함을 의미한다는 입장과 다르지 않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결과 법률관계의 확정적인 종기가 밝혀진다면 반드시 주문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하여야 하는지를, 약정으로 종기가 정해지는 경우는 논외로 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 종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건대,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과 같이 법률로 존속기간 또는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는 권리를 근거로 부작위명령을 구하는 사건의 경우 그러한 권리의 존속기간 또는 보호기간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에 대하여 해당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결론일 뿐이고, 본래 영원한 권리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종기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항변할 사항도 아니다. 그러한 권리는 권리 발생 시부터 존속기간을 넘어서서 존재한 적이 없다.

[6]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갑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 등이 갑 회사의 도안과 동일한 표시를 사용한 스포츠 의류 등 제품을 생산·판매하였고, 1996. 7. 1. 이후 출원된 상표 중 일부는 위 도안과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을 회사 등이 사용하고 판매하는 제품에 표시된 형상 등이 갑 회사의 도안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고 보아, 을 회사 등이 갑 회사의 응용미술저작물인 위 도안을 복제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갑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을 회사 등에게 저작물 보호기간 종기까지 사용 금지 등 의무 이행을 명한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