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예품을 복제하여 소장하면서 방송에 출연한 경우의 저작권 침해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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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1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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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7. 24. 선고 2011나1801, 181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 피고가 원고의 각 공예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예품을 만들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이를 자신의 작품으로 소개한 것은 피고가 원고의 각 공예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복제하여 소장하면서 방송에 출연하여 임의로 이를 공중송신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원고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비록 피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원고의 각 공예품을 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방송에 출연하여 피고 복제품을 공중송신한 이상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30조에서 말하는 사적 사용의 범주를 넘어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 또한 피고가 피고 복제품을 만들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이를 자신의 것으로 소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 또는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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