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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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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라산역 벽화 훼손 사건의 항소심 판결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9-09
첨부파일

2012나31842.pdf 바로보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31842 판결: 상고

사실관계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제작하고 설치한 도라산역 벽화를 떼어 낸 후 소각하여 폐기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하였다.

쟁점
1)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예술의 자유 또는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1)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 소유권자의 처분행위에 대항할 수 없고 현행 저작권법상 장소 특정적 미술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국민에 대하여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술을 보호하고 장려할 책무를 부담하는 국가가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벽화를 폐기하였고 그 절차가 공론의 장을 충분히 거쳤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는 작품의 보존에 대하여 상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음에도 원고에게 알리지도 않고 소각한 피고의 이 사건 벽화 폐기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결론
항소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