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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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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이 "내가 제일 잘 나가"에 대한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7-08
첨부파일

2012카합996.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법 2012. 7. 23.자 2012카합996 결정 [광고사용게재금지가처분]: 기각(확정)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식회사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소속 작사가 겸 작곡가로서, 위 회사 소속 여성 가요그룹인 투애니원(2NE1)의 두 번째 미니앨범 수록곡인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제호의 대중가요(이하 “이 사건 가요”라 하고, 그 제호를 “이 사건 제호”라 한다)를 작사, 작곡한 사람이다. 피신청인은 “나가사끼 짬뽕”이라는 명칭의 라면(이하 “이 사건 라면”이라 한다)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2012. 3. 5.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이 사건 라면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저작권 침해 정지 신청에 관한 판단
음악저작물인 대중가요의 제호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호 역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설령 현대 사회에서 제호가 갖는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호의 저작물성을 일률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제호 중 창작적 사상 또는 감정을 충분히 표현한 것을 선별하여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하는 입장에 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호는 ‘내가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였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여 어떤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이 사건 가요에 이 사건 제호와 동일한 가사가 반복되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제호가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