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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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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드라마 '사랑비'의 방영 금지 가처분 사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7-05
첨부파일

2012카합1315.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0.자 2012카합1315 결정 [드라마방영금지및저작물처분금지등가처분]: 기각(확정)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영상물 제작, 배급업체로서, 2002년경 제작비를 지원받아 영상저작물인 영화 “클래식”(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을 제작하였다. 피신청인 1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로서 2012년경 영상저작물(드라마 “사랑비”, 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을 제작하였고, 피신청인 2는 방송사업자로서 2012. 3. 26.부터 2012. 5. 29.까지 국내 공중파 TV를 통해 이 사건 드라마를 방영하였으며, 피신청인 3은 방송 콘텐츠 사업자로서 이 사건 드라마에 관한 유통 사업을 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희곡이나 대본, 시나리오 등과 같이 배우의 실연을 전제로 하는 극저작물의 경우 그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주제나 플롯이 전형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건들이나 등장인물의 성격 등과 같은 요소는 설령 그것이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가 주어질 수 없고(이른바 표준적 삽화의 원칙),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과 그러한 사건들의 연속과정, 극적인 전개, 등장인물의 구체적인 성격, 그들의 구체적 행위 등의 극적인 요소만이 극저작물에 있어 보호받는 표현이 존재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창작 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재로 되는 아이디어 또는 전형적인 사건?표현이나 장면 묘사에까지 저작권의 보호를 부여하여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면 장래에 다른 창작자가 창작을 할 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이러한 소재 등은 만인의 공유(public domain)에 두어 문화의 창달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통상 그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그와 같은 소재나 사건?장면들을 최초로 창작하여 사용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사정 등에 논거를 두고 있다.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
우선, 이 사건 영화와 이 사건 드라마의 기본적인 줄거리와 인물 유형을 비교해 보면, 양 작품은 모두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및 남자 주인공의 친구가 삼각관계를 이루어 괴로워 하다가 남녀 주인공이 결국 헤어지게 되고, 부모 세대의 못다 이룬 사랑을 남자 주인공의 아들과 여자 주인공의 딸이 우연히 만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개괄적인 줄거리와 주요 인물 유형이 서로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인 줄거리나 인물 유형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할 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표현 형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신청인이 양 작품에서의 ‘유사 상황’이라고 적시한 부분은, 각 남녀 주인공이 등장하여 사랑 또는 삼각관계를 이루는 것을 주제로 하는 극저작물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인물 표현이거나, 1960년대 또는 1970년대 한국의 시대상을 담아내면서 그 속의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들의 사랑을 그리기 위하여 수반되는 전형적이고 필수적인 표현 또는 표준적인 삽화들로서, 모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장면, 소재 등이 이 사건 드라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으므로 그러한 장면, 소재 등만으로 양 작품 사이의 ‘포괄적?비문자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체적 내용과 표현 형식에서의 실질적인 유사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