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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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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타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사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9-06
첨부파일

2011나104699.pdf 바로보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1나104699 판결: 확정

사실관계
원고는 ‘난타’의 초연에 관한 시나리오(이하 “이 사건 시나리오”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난타 초연의 연출을 해 오다가 중단한 후 난타 공연 제작자의 권리를 승계한 피고를 상대로 공연 금지 청구를 한 사건

쟁점
난타가 이 사건 시나리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이 사건 시나리오는 어문 저작물에 속하고, 난타는 연극 저작물로서 그 초연의 준비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난타 창작에 기여한 방식과 형태가 각자 맡은 고유의 역할은 물론이고 표현 양식의 경계까지 넘나드는 전반적인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난타는 다수의 공동 저작물이 결합한 결합 저작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어문 저작물로서의 이 사건 시나리오와 연극 저작물로서의 난타는 서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창작된 것으로서 난타는 적어도 이 사건 시나리오와 동시에 성립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건 시나리오의 난타에 대한 선재성(先在性) 또는 난타의 이 사건 시나리오에 대한 종속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결론
이 사건 시나리오와 난타 사이에 의거 관계가 부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