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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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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래 반주기에 따라 부른 노래를 저장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9-06
첨부파일

서울고법2011나89103.pdf 바로보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나89103 판결: 상고

사실관계
피고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노래 반주곡으로 제작한 다음 업소용 노래 반주기에 수록하여 판매하고 노래 반주기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사이트 또는 노래 반주기의 USB를 통해 노래 녹음 파일을 제공한 사안

판결
-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노래 반주곡으로 제작하여 만든 음이 수록된 메모리 칩은 음반이고 이 사건 음반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음반을 노래 반주기에 수록(복제)하여 배포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용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 및 이용(배포, 전송)하는 것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 노래 반주기 이용자들이 노래 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른 다음 이 사건 음반과 가창이 합체된 음원을 디지털 압축 파일(노래 녹음 파일)로 변환하여 노래 반주기의 USB를 통해 휴대용 저장 장치에 저장하는 것은 이용자의 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의 복제, 전송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라 할 수 없다.
- 노래 반주기의 반주에 따라 노래를 부른 이용자가 그 노래 녹음 파일을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노래 녹음 파일을 피고가 관리하는 서버로 전송해야 하는데 이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는 사실, 이용자가 노래 녹음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여야 하고 이때 입력하여야 할 개인 신상 정보 중 휴대전화 번호는 노래 녹음 파일을 전송할 때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는 사실 및 서버에 전송된 노래 녹음 파일은 1개월 정도 보관되었다가 자동으로 삭제되며 인터넷 사이트에 전송된 노래 녹음 파일은 15일간 임시로 보관되었다가 영구적으로 삭제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서버의 보조기억장치에 음원 파일을 고정·저장(복제)하는 행위, 노래 녹음 파일을 인터넷 사이트로 전송하는 행위, 이를 다시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모두 2차적 저작물 이용 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나 이는 노래 반주기 이용자들이 자신의 노래 녹음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고 노래 녹음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들에게 서버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은 모두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 이용 등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는 사적 이용 행위에 해당한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