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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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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신탁 관리 계약의 해지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결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7-05
첨부파일

대법원2010다1272.pdf 바로보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  【저작권사용료】 
(공2012하,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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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이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을 협회에 병 등이 갑 동의 없이 갑의 음악저작물 중 일부를 변경하여 노래를 만들고 이를 수록한 음반과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발표한 것에 대하여 음악저작물 사용허락을 하지 말고 방송금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을 협회가 법적 조치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음악저작물 사용을 허락하자 신탁계약 해지청구를 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위탁자가 신탁이익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 위탁자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의 효력(=무효)
[3] 가수 겸 작곡가인 갑과 저작권신탁관리업체인 을 협회가 갑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을 약관에 의하여 체결하면서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4] 저작권신탁관리계약에서 위탁자의 해지청구 등으로 신탁이 종료하더라도 신탁재산을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갖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신탁 종료 시 수탁자가 청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5] 갑이,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을 협회가 신탁계약 해지 후 음악저작물에 대한 관리 중단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었는데도 을 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갑의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에게 갑의 음악저작물이 더 이상 을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아님을 통보하지 않아 이용자들로 하여금 갑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을 협회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갑이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을 협회에 병 등이 갑 동의 없이 갑의 음악저작물 중 일부를 변경하여 노래를 만들고 이를 수록한 음반과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발표한 것에 대하여 음악저작물 사용허락을 하지 말고 방송금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을 협회가 법적 조치를 게을리한 채 오히려 음악저작물 사용을 허락하자 신탁계약 해지청구를 한 사안에서, 을 협회의 행위는 저작권의 신탁관리에 따른 제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갑과 을 협회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탁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9조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는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자가 신탁이익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에서 위탁자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3] 가수 겸 작곡가인 갑과 저작권신탁관리업체인 을 협회가 갑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을 약관에 의하여 체결하면서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둔 사안에서, 이는 위탁자가 신탁이익 전부를 향수하는 이른바 ‘자익신탁’에서 위탁자가 보유하는 해지의 자유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고 일방적으로 을 협회에만 유리한 약관 조항으로서,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4]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는데,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탁법’이라 한다) 제59조는 “ 제56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된 때에는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제61조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귀속권리자를 수익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제63조는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최종의 계산을 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의 해지청구 등으로 신탁이 종료하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저작재산권 등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되는 것은 아니고,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까지는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종결과 최종 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귀속권리자를 위한 법정신탁의 수탁자로서 그와 같은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며, 귀속권리자는 신탁수익권 형태로서 신탁재산 등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게 될 뿐이다. 나아가 구 신탁법에는 신탁 종료 시 수탁자의 청산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였거나 해당 신탁 취지 등에 의하여 달리 볼 수 없는 한 수탁자는 청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데,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체결한 쌍무계약에 관하여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귀속권리자에게 인수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신탁이 종료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갑이,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을 협회가 신탁계약 해지 후 음악저작물에 대한 관리 중단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었는데도 을 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갑의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에게 갑의 음악저작물이 더 이상 을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아님을 통보하지 않아 이용자들로 하여금 갑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을 협회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협회는 신탁 종료 시 청산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갑의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통보를 하여 갑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을 협회가 그와 같은 통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갑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이전받을 때까지는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한 갑에게 침해될 저작재산권도 없으므로, 갑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신탁 종료 시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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