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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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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수가 CD 음반 제작에 동의한 것만으로는 DVD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9-03
첨부파일

서울고법2011나96415.pdf 바로보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96415 판결 [음반판매금지등]: 확정
(각공2013상, 14)

음반 기획·제작업에 종사하던 갑이, 정식 대중가수로 데뷔하기 전인 을이 노래를 부르고 다른 연주자들이 반주를 한 음원을 만든 뒤 을에게 가창료를 지급하고 음원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여 영어교육용 테이프를 제작·판매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엘피(LP), 카세트테이프, CD 형식의 음반을 만들어 판매하여 오다가 약 17년이 지난 후 병과 음원을 사용한 음반을 제작·판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병이 음원을 담은 CD 음반과 DVD 영상물을 제작·판매하자 을이 병을 상대로 CD 음반과 DVD 영상물의 판매 등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을이 음원 제작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DVD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갑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병은 을의 실연권 보호기간의 종기인 2040. 12. 31.까지 DVD 영상물을 판매, 배포, 광고,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음반 기획·제작업에 종사하던 갑이, 정식 대중가수로 데뷔하기 전인 을을 소개받아 1990년 을이 노래를 부르고 다른 연주자들이 반주를 한 음원을 만든 뒤 을의 매니저를 통해 을에게 가창료를 지급한 다음, 음원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여 영어교육용 테이프를 제작·판매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엘피(LP), 카세트테이프, CD 형식의 음반을 만들어 판매하여 오다가 음원을 제작한 때로부터 약 17년이 지난 후 병과 음원을 사용한 음반을 제작·판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병이 음원을 담은 CD 음반과 DVD 영상물을 제작·판매하자 을이 병을 상대로 CD 음반과 DVD 영상물의 판매 등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음원 제작 당시 을은 갑에게 CD 음반과 같이 음이 유형물에 고정되는 방식의 음반 제작에 동의하여 음원에 관한 복제, 배포, 전송 등 실연자로서의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나, 음원 제작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DVD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갑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병은 저작권법상 실연권자인 을의 동의나 권리의 양도 없이 DVD 영상물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을의 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였고, 을의 음원에 관한 구 저작권법(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실연권은 음원을 제작한 1990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20년이 되는 2010. 12. 31.까지만 존속하였으나 현행 저작권법 부칙(2011. 12. 2.)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이 5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병은 1990년의 다음 해부터 50년이 되는 2040. 12. 31.까지 DVD 영상물을 판매, 배포, 광고,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