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기존의 찬송가를 수정한 곡의 2차적 저작물성을 부정한 판결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8-09
첨부파일

2011나45370.pdf 바로보기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1나45370 판결: 확정

편곡분과위원회의 일원으로서 기존의 찬송가를 수정한 것이 실질적 개변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 그 수정된 곡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정된 곡이 편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곡에 대한 저작인격권은 위 위원회의 전원이 행사하여야 한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