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존의 찬송가를 수정한 곡의 2차적 저작물성을 부정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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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1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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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1나45370 판결: 확정 편곡분과위원회의 일원으로서 기존의 찬송가를 수정한 것이 실질적 개변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 그 수정된 곡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정된 곡이 편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곡에 대한 저작인격권은 위 위원회의 전원이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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