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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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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토' 캐릭터는 '미피'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아니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8-09
첨부파일

2012카합330.pdf 바로보기

2012라1419.pdf 바로보기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8.자 2012카합330 결정: 항고

항고심: 서울고등법원 2013. 2. 8.자 2012라1419 결정: 항고 기각(확정)


'미피' 캐릭터와 '부토' 캐릭터의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여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