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토' 캐릭터는 '미피'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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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13-08-09 |
첨부파일 |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8.자 2012카합330 결정: 항고 항고심: 서울고등법원 2013. 2. 8.자 2012라1419 결정: 항고 기각(확정) '미피' 캐릭터와 '부토' 캐릭터의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여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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