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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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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암호의 일종인 펌웨어 인증 코드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아니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9-04
첨부파일

2011가합14556.pdf 바로보기

서울동부지법 2012. 10. 24. 선고 2011가합14556, 14563 판결: 항소

펌웨어 인증 코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컴퓨터와 이 사건 프로그램에 의하여 구동되는 RFID 단말기 사이의 통신을 위해 설정한 암호의 일종으로서, 서로 다른 기기 사이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각 기기의 특유한 제어 신호를 변경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일 뿐, 나아가 위와 같은 통신 암호의 획득이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저작물(이 사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접근 내지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기술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