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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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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랑해요 LG 송'은 '가버린 당신'의 표절 아니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8-22
첨부파일

2011나103375.pdf 바로보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103375 판결: 확정

광고 방송용 노래가 원곡과 리듬과 화성은 동일하나 가락의 차이 때문에 원곡의 일부분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전혀 별개의 독립적인 저작물이라 할 것이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권 및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