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랑해요 LG 송'은 '가버린 당신'의 표절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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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13-08-22 |
첨부파일 |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103375 판결: 확정 광고 방송용 노래가 원곡과 리듬과 화성은 동일하나 가락의 차이 때문에 원곡의 일부분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전혀 별개의 독립적인 저작물이라 할 것이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권 및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