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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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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휴 콘텐츠 업로더의 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8-22
첨부파일

2011도7156.pdf 바로보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7156 판결

저작권자는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들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적법한 경로를 열어 줌과 동시에 그로 인한 정당한 이익을 받고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자는 수시로 제휴 저작물의 업로드 여부를 확인하여 그 즉시 저작물을 제휴 콘텐츠로 전환하므로, 업로더들로서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자신이 업로드한 파일을 자동으로 전환한 후 적법하게 배포해 줄 것을 기대하게 되고 따라서 업로더들의 행위가 불법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한다는 인식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업로더들에게 제휴 사실이 공지된 이상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사전에 저작물 업로드에 관하여 저작권자가 승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