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작물 이용허락의 묵시적 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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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13-08-22 |
첨부파일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4.자 2012카합408 결정: 확정 ① 신청인 회사가 각 대학의 민법 교수들에게 지급한 출제료는 이 사건 교수 출제 문제에 관한 저작권 양도 대금으로 보이는데, 신청인 회사는 위 출제료의 절반만을 부담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은 피신청인을 비롯한 oooo 소속 민법 강사들이 부담하였으며, 위 민법 강사들이 출제료의 절반가량을 부담한 것은 이 사건 교수 출제 문제에 대한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저작권 양도 대금의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피신청인을 비롯한 oooo 소속 민법 강사들은 그동안 신청인 회사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각자 자유롭게 이 사건 교수 출제 문제를 이용하여 사법시험 1차 민법 강의를 진행해 왔고, 신청인 회사는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없는 점, ③ oooo과 한국법학원은 2007년경 피신청인이 이 사건 교수 출제 문제를 기초로 저술한 ‘사시 1차 F-1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집 및 해설집’을 공동으로 출간하였는데, 위 문제집 및 해설집 표지에는 ‘oooo 편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 회사와 피신청인을 비롯한 oooo 소속 민법 강사들 사이에는 ‘이 사건 교수 출제 문제에 관한 출제료를 분담한 주체들이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공유하고 각 공유자들은 이 사건 교수출제 문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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