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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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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음 CD의 편집저작물성을 부정한 판결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8-16
첨부파일

2011가합14194.pdf 바로보기

대전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1가합14194 판결: 항소

원고가 제작한 교재의 청취용 시디(CD, 이하 ‘이 사건 시디’라고 한다)는 교재의 내용을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시디는 교재의 순서에 따라 각 트랙이 배열되어 있고, 각 트랙의 첫 부분에 ‘딩동댕’과 같은 정도의 짧은 효과음이 녹음되어 있는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시디에 사용된 효과음은 각 트랙을 구분 짓기 위한 용도의 짧은 음향에 불과하여 소재의 수집·분류·선택에 있어서 일정한 방침·목적에 따른 행위자의 창작성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선택된 효과음이 대부분 각 트랙의 첫 부분에 일률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누가 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서 소재의 배열에 있어서도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디는 효과음의 선택,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이라고 할 수 없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