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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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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증 코드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8-16
첨부파일

2012라224.pdf 바로보기

서울고등법원 2012. 9. 20.자 2012라224 결정

채권자가 주장하는 인증 코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컴퓨터와 이 사건 프로그램에 의하여 구동되는 단말기 사이의 통신을 위해 설정한 암호의 일종으로서 서로 다른 기기 사이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각 기기의 특유한 제어 신호를 변경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 통신 암호의 획득이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술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