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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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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로그램의 비문언적 유사성에 관한 판결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8-16
첨부파일

2012가합20448.pdf 바로보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9. 12. 선고 2012가합20448 판결: 확정

피고 프로그램의 서비스가 원고 기획안에 담겨있는 서비스의 내용, 즉 아이디어와 유사하다는 것이므로 피고 프로그램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원고 기획안과 피고 프로그램은 가입자들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파악한 뒤 상대방을 터치 또는 클릭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은 어문저작물 상호 간에 있어서 저작물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두 어문저작물 사이에 비록 문장 대 문장으로 대응되는 유사성은 없어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유사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