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게임물 소품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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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13-08-16 |
첨부파일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10.자 2012카합534 결정: 확정 ‘알라딘 골드’ 등 아케이드 게임물에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각 캐릭터 중, ‘말’ 캐릭터, ‘양탄자와 마법 램프’ 캐릭터, ‘불꽃’ 캐릭터, ‘보물 동굴’ 캐릭터는 각 ‘알라딘과 요술 램프’ 또는 기타 고전들을 연상시키는 소재들을 개성적으로 도안함으로써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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