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게임물 소품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8-16
첨부파일

2012카합534.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10.자 2012카합534 결정: 확정

‘알라딘 골드’ 등 아케이드 게임물에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각 캐릭터 중, ‘말’ 캐릭터, ‘양탄자와 마법 램프’ 캐릭터, ‘불꽃’ 캐릭터, ‘보물 동굴’ 캐릭터는 각 ‘알라딘과 요술 램프’ 또는 기타 고전들을 연상시키는 소재들을 개성적으로 도안함으로써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