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일본 소설 '불모지대'의 작가가 국내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 대한 판결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3-14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2가합88872.pdf 바로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가합88872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원고 B는 일본의 종합상사가 형성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로서 1973년 일본에서 출판된 ‘D’(이하 “이 사건 소설”)의 저자이고, 원고 A는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할 권리를 부여받은 자임.

- E 주식회사는 1991. 4. 25.경 ‘F’라는 제호로 이 사건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한 서적(이하 “종전 번역 서적”)을 발행한 바 있고, 이후 피고가 2012. 5. 31. 원고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한 서적(이하 “이 사건 번역 서적”)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음.

 

○ 판결

- 일본인인 원고 B가 일본에서 창작한 이 사건 소설에 대하여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모두 베른협약의 가입국이고 이 사건 소설은 베른협약의 적용 대상인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보호국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제사법 제24조도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베른협약 및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원고 B의 저작권침해 청구에 있어서의 준거법은 보호국인 우리나라의 법률이 됨.

- 1995. 12. 6. 소급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베른협약(제18조 제1항)을 수용하여 외국인의 저작물에 관한 소급 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던 종전의 저작권법 규정이 삭제되면서 그 이전까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했던 외국인의 저작물도 구 저작권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시행일인 1996. 7. 1.부터 새로이 소급 보호를 받게 되었는바(이와 같이 소급 보호의 대상이 된 외국인의 저작물을 구 저작권법에서 “회복저작물”이라 부르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베른협약이 발효된 1996. 8. 21. 이전에 일본에서 발행된 이 사건 소설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됨.

- 피고는 이 사건 소설의 저작자인 원고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한 이 사건 번역 서적을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의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이용권을 침해하고 있음.

-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가 그의 의사에 따라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배타적 발행권(제57조)과 출판권(제63조)을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이용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가진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여 저작재산권자와 별개로 자신이 직접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을 무단으로 발행한 자를 상대로 침해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음.

- 원고 A의 권리는 원고 B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채권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아 원고 A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번역 서적을 발행한 피고를 상대로 침해 행위의 정지 및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