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소설 '불모지대'의 작가가 국내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 대한 판결 | ||
---|---|---|---|
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14-03-14 |
첨부파일 |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가합88872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원고 B는 일본의 종합상사가 형성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로서 1973년 일본에서 출판된 ‘D’(이하 “이 사건 소설”)의 저자이고, 원고 A는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할 권리를 부여받은 자임. - E 주식회사는 1991. 4. 25.경 ‘F’라는 제호로 이 사건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한 서적(이하 “종전 번역 서적”)을 발행한 바 있고, 이후 피고가 2012. 5. 31. 원고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한 서적(이하 “이 사건 번역 서적”)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음. ○ 판결 - 일본인인 원고 B가 일본에서 창작한 이 사건 소설에 대하여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모두 베른협약의 가입국이고 이 사건 소설은 베른협약의 적용 대상인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보호국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제사법 제24조도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베른협약 및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원고 B의 저작권침해 청구에 있어서의 준거법은 보호국인 우리나라의 법률이 됨. - 1995. 12. 6. 소급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베른협약(제18조 제1항)을 수용하여 외국인의 저작물에 관한 소급 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던 종전의 저작권법 규정이 삭제되면서 그 이전까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했던 외국인의 저작물도 구 저작권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시행일인 1996. 7. 1.부터 새로이 소급 보호를 받게 되었는바(이와 같이 소급 보호의 대상이 된 외국인의 저작물을 구 저작권법에서 “회복저작물”이라 부르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베른협약이 발효된 1996. 8. 21. 이전에 일본에서 발행된 이 사건 소설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됨. - 피고는 이 사건 소설의 저작자인 원고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한 이 사건 번역 서적을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의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이용권을 침해하고 있음. -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가 그의 의사에 따라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배타적 발행권(제57조)과 출판권(제63조)을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이용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가진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여 저작재산권자와 별개로 자신이 직접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을 무단으로 발행한 자를 상대로 침해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음. - 원고 A의 권리는 원고 B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채권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아 원고 A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번역 서적을 발행한 피고를 상대로 침해 행위의 정지 및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음. |
이전글 | 병원 홍보용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을 게재한 경우 위자료 책임을 인정 |
---|---|
다음글 | 기아 자동차의 그릴 디자인과 저작권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