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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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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뽀로로와 저작자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3-14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1가합103064.pdf 바로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1가합103064 판결: 항소

 

○ 사실관계

- 원고는 디지털 영상물 제조, 자문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애니메이션 제작, 수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가칭 ‘꼬마 펭귄 뽀로뽀로’라는 방송용 애니메이션을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하고 공동 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제작 기획 중 캐릭터 디자인, 배경 디자인, 색채 설정, 에피소드 설정 등을 담당하고 피고는 후반 제작 중 음악, 음향, 더빙(성우료), 녹음실 임차 등을 담당하기로 함.

- 약정에 따라 제작된 애니메이션은 EBS에서 ‘뽀롱뽀롱 뽀로로’라는 제목으로 총 52편이 방영되었고, 이후 2기와 3기(각 52편)를 거쳐 현재 4기가 방영되고 있음.

- 원고가 애니메이션의 원화를 창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 쟁점

- 피고가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에 등장하는 ‘뽀로로’, ‘루피’, ‘크롱’, ‘에디’, ‘포비’라는 이름을 가진 각 캐릭터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 판결

- 이 사건 캐릭터는 이 사건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인식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캐릭터가 가지는 외형적 모습 외에도 말투, 목소리, 동작 등의 요소 역시 이 사건 각 캐릭터를 구성하는 구체적 표현에 해당함. 따라서 캐릭터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행위, 특정한 캐릭터나 사물에 연속성을 가지는 일정한 동작을 부여하는 행위(3D 작업), 애니메이션에 적절한 편집을 하는 행위 등도 모두 창작적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하는 행위임.

- 피고는 이 사건 애니메이션의 시나리오 작업과 대본 작업에 일부 참여하였고, 각 캐릭터의 시각적 디자인의 작성에 관한 외형, 얼굴, 몸, 소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원고에게 제시하거나 원고가 작성한 뽀로로 캐릭터에 대한 눈동자의 위치 및 크기, 고글 안에 있는 흰 부분, 발의 위치, 펭귄 부리의 크기 및 모양 등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안하여 원고가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캐릭터를 계속 수정하여 만들어 왔고, 등장인물의 이름을 짓는 작업에도 관여를 하였으며, EBS 내부 스튜디오에서 성우를 섭외하여 녹음, 음악 및 음향 효과, 믹싱 작업을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 정도를 넘어서 이 사건 각 캐릭터의 디자인, 시나리오나 대본의 반복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캐릭터의 특유한 몸짓이나 말투, 행동 양식, 성우의 녹음 등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캐릭터의 목소리, 말투 등의 구체적 표현 형식에 기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에 의하면 피고 역시 이 사건 각 캐릭터에 관한 저작인격권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 결론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캐릭터에 관한 공동 저작권자임.


○ 항소심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나39638 판결

- 항소기각: 상고기간 경과로 확정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