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험지 자체를 스캐너로 복제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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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14-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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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3노232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교육 정보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시험지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PDF 파일로 변환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일정한 비용을 받고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함. ○ 쟁점 - 피고인들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결 -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험지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그대로 복제하여 이용한 점, 시험지의 내용이나 형식에 어떠한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였으며 추가적인 내용 부가도 전혀 없었던 점, 시험지가 다른 저작물의 일부로서 이용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을 그대로 이용한 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들의 행위가 교육을 위한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근본적인 목적은 상업적, 영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복제물은 이 사건 각 시험지를 그대로 복제한 것으로서 원저작물에 대한 완전한 대체물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저작권자들의 이 사건 각 시험지에 대한 현재 또는 향후의 저작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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