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영화 제작에 사용된 음악 저작물에 대한 공연 사용료 징수 여부(소극)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3-13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2가합512054.pdf 바로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가합512054 판결: 항소 -

 

○ 사실관계

-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고 피고는 다수의 영화 상영관을 운영하면서 영화 상영을 하는 회사임.

- 원고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을 영화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고가 마련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음악 저작물의 사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신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사용 승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그 이용을 허락함.

- 원고는 영화 제작자들로 하여금 2010. 10.경부터 새로운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게 하였는데 새 신청서 양식은 사용 조건란에 “상영(방송) 목적 최초 복제 및 이차적 이용을 위한 최초 복제에 한하여 승인함. 공연권, 복제권(DVD 등 이차 복제) 및 공중송신권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이라는 문구가 추가됨.

-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국내의 복합 상영관을 운영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영화에 사용된 음악 저작물에 관한 공연 사용료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등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

 

○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는 영화 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거나 그 부대시설에서 영화의 일부를 상영 또는 영화에 삽입된 음반을 재생하는 것은 모두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음악 저작물의 공연에 대하여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도 아무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영화관이나 그 부대시설에서 영화(의 일부)를 상영하거나 영화에 삽입된 음반을 재생하는 것은 음악 저작권자들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함.

- 피고는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영상 저작물을 공개 상영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고와 영화 제작자들 사이에 특약이 없었으므로 영화 제작자들이 원고로부터 음악 저작물을 영화에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받은 허락에는 음악을 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의 공연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판결

-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저작물을 어문 저작물로만 한정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저작권법 제100조는 음악 저작물도 소설, 각본 등의 어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영상화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저작물의 범위를 어문 저작물로만 한정하고 음악 저작물을 제외하게 된다면 영화의 제작 단계에서 개별 저작권자들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영을 위하여 별도로 모든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영상 저작물에 대하여 종합예술로서 특성을 살리고 그 이용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저작물에는 음악 저작물도 포함됨.

-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은 음악 저작물이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 그 밖의 모든 형태로든 영상화된 경우 그 적용이 있음.

- 변경된 새 신청서에 기존의 것들과 달리 “상영(방송) 목적 최초 복제 및 이차적 이용을 위한 최초 복제에 한하여 승인함.”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으나 이 문구의 의미는 그 아래에 있는 “공연권, 복제권(DVD 등 이차 복제) 및 공중송신권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이라는 문구에 비추어 사용 신청자의 공개 상영을 금지하는 의미가 아니라 복제의 범위를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을 위한 목적으로만 제한하고 영화 삽입곡을 별도의 음반으로 제작, 판매하는 등의 다른 목적으로 하는 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 위 문구의 추가 당시에 원고가 영화 제작자들 또는 영화 상영자들에게 향후 복제료와 별도로 공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리거나 나아가 원고와 영화 제작자들 또는 원고와 영화 상영자들 사이에 공연 사용료에 관한 실질적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설령 원고가 내심으로는 공연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위와 같은 문구를 추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구의 의미를 영화 제작자들이나 영화 상영자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영화 제작자들이나 영화 상영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