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물 패턴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판매 금지 가처분을 인정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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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14-03-13 |
첨부파일 | |||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5. 15.자 2013카합3 결정: 확정 ○ 사실관계 - 사업 양도인은 “A”라는 상호로 침구 상품을 제조, 판매하다가 침구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패턴을 창작하여 “C”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미술저작물로 저작권 등록을 마쳤음(이하 “C” 패턴을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함.). - 채권자는 사업 양도인과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A 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이 사건 저작물을 포함하여 사업 양도인이 “A”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지적재산권 일체와 무형의 권리 일체, 그리고 그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함께 양수하였음. - 채무자는 “B”라는 상호로 침구 상품의 생산,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침구 상품을 “D”라는 명칭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음(이하 이 침구 상품에 적용된 무늬 패턴을 “D 패턴”이라 함.). - 채권자는 채무자가 C 패턴을 무단 도용하여 만든 D 패턴이 적용된 원단 및 침구 상품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채권자의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 결정 요지 - 채권자가 사업 양도인과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채권자는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양수인이라 할 것임. 따라서 채무자가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채권자가 저작재산권 양수 사실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하여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침해의 중지를 구하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음. - 채무자는 D 패턴이 적용된 침구 상품 및 그 원단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채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임. - 채무자는 침구 상품 및 원단을 재생산, 판매할 가능성이 있고, 직물 패턴의 유통 사이클이 비교적 단기인 점에 비추어 채권자가 본안판결을 기다려서 권리 행사를 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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