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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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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해당 여부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3-13
첨부파일

서울북부지법2013노13.pdf 바로보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3노13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피고인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있는 성인 영상물 파일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사이트 가입자들로부터 가입비 3,300원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이 영상물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함.

 

○ 쟁점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태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결

- 피고인이 콘텐츠 제공 업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구입한 콘텐츠만을 이 사건 사이트에 올린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이하 “이 사건 고시”)가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이트는 피고인을 제외한 이용자에 의한 업로드가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이 사건 고시의 상위법인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을 직접 침해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고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벌이 아니라 단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저작권법 제142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다른 사람들’의 범위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즉 사이트 운영자가 포함되지 아니함.

 

○ 결론

- 피고인은 무죄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