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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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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굴암 관련 서적과 소설의 저작권 침해 여부(소극)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3-13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2가합80045.pdf 바로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가합80045 판결: 항소

 

○ 사실관계

- 원고는 ‘석굴암 그 이념과 미학’(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는 제목의 서적을 출간하였고, 피고는 ‘재상의 꿈 - 석굴암 창건의 비밀’(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집필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설을 출판하여 판매하고 있음.

- 이 사건 서적은 석굴암과 관련한 문헌을 근거로 삼아 석굴암 창건의 동기 및 그 주체, 역사적인 배경, 돔형 지붕의 기원 등을 서술하고 석굴암의 이념과 석굴암 조각들의 모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서술하고 있음.

 

○ 쟁점

- 장르가 서로 다른 두 어문 저작물 사이의 저작권침해 여부

 

○ 판결

- 사실과 정보의 전달 또는 일정 기능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적 저작물이나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 방법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에 관한 저작권 보호 범위를 좁게 해석하지 않으면 그 사실과 정보까지 보호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보호 범위를 제한해야 함.

- 이 사건 서적은 석굴암 건축의 역사적 배경 및 이념을 고찰하고 그와 연결하여 석굴암의 미학을 설명하기 위한 학술용 또는 예술 서적으로서 사실과 정보의 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작물이라 할 것임.

- 원고가 저작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항들은 그 성격에 따라 역사적인 사실 및 이에 대한 해석을 기술한 부분, 객관적 사실 및 정보를 서술한 부분, 주관적 묘사나 설명이 섞인 부분, 설화의 해석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거나 창작성이 없으며 일부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속하는 표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설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항소심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3나33609 판결

- 항소기각 → 상고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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