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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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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가 이외수의 트윗 글을 엮어 전자책으로 출간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죄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3-13
첨부파일

서울남부지법2012고정4449.pdf 바로보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 항소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 이외수가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변명을 많이 할수록 발전은 느려지고 반성을 많이 할수록 발전은 빨라진다.”라는 글을 비롯하여 총 56개의 트위터 글을 무단 복제하여 “이외수 어록 24억짜리 언어의 연금술”이라는 제목의 전자책 파일을 만들었음.

- 피고인은 위 파일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서비스인 “북릿”에 수록하고, “네이버 북스”, “올레 이북스”, “삼성 리더스 허브” 애플리케이션에 각각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판결 요지

- 일반적으로 트윗 글은 140자 이내라는 제한이 있고 신변잡기적인 일상적 표현도 많으며, 문제된 이 사건 트윗 글 중에도 문구가 짧고 의미가 단순한 것이 있기는 함. 그러나 이외수의 그러한 트윗 글조차도 짧은 글귀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각 글귀마다 이외수 특유의 함축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문체가 사용되어 그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이 사건 이외수의 트윗 글은 전체적으로 이외수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글로서 저작물이라 보는 것이 옮음.

- 소셜 네트워크인 트위터의 약관 규정과 이용 관행에 따라 누구나 트위터에 올려진 글을 열람, 저장, 재전송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함. 그러나 트윗 글의 자유로운 이용은 트위터라는 소셜 네트워크의 공간 안에서 트위터의 약관에 의한 이용 방법의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이 트위터상에서 열람할 수 있는 각종 저작물을 트위터라는 공간 밖에서 전자책 형태의 독자적인 파일로 복제, 전송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피고인은 이 사건 전자책 파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북릿이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수록하면서 자신의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홍보하거나 특정 사업체를 광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목적이라기보다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임. 또한 이 사건 전자책은 이외수 트윗 글의 네 가지 특징을 나타내는 한 단어로 된 소제목하에 각 장마다 짧은 해설을 제시한 후 각각 15개 내외의 이외수의 트윗 글을 쭉 예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독창적인 저작물에 이외수의 글귀를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일부 인용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움.

 

○ 항소심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3노822 판결: 항소기각

- 상고기간 경과로 확정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