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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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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무상 저작물 규정이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3-12
첨부파일

2011다69725.pdf 바로보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9725 판결

 

○ 판결

-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 이하 같다.) 제5조는 국가·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고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 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저작물 창작자를 저작자로 하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예외를 정한 것임. 따라서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는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 업자의 인력만을 빌려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 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비록 원고가 원심 공동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원고가 원심 공동피고가 운영하던 참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이 사건 시스템의 개발 작업을 하면서 참인테리어의 개발 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원심 공동피고가 이 사건 시스템 개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사정은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창작에 관하여 원심 공동피고가 전적으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원고의 인력만을 빌려 원고에게 개발을 위탁하였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계약에 따라 개발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자는 주문자인 원심 공동피고가 아니라 이를 창작한 원고라고 할 것임.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