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투자금 반환 채무의 담보로 프로그램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한 약정의 성질은 이용 허락 계약이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3-12
첨부파일

수원지법성남지원2012가합5441.pdf 바로보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5. 8. 선고 2012가합5441 판결: 항소

 

○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A가 운영하는 실내 스크린 골프장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 A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음.

- 이에 피고 A와 B 회사(대표이사 A)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합의하면서 피고 B 회사와 피고 C 회사가 공동 창작하여 공동저작물로 등록한 프로그램의 소스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투자금이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을 경우 소스는 원고가 소유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음.

 

○ 소송 경과

-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공동 저작자인 피고 B, C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이용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피고 C 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음.

 

○ 판결

- 공동 저작자를 상대로 공동저작물의 이용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인 이용 허락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공동 저작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원고가 피고 C 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인 소송행위에 불과함.

- 이 사건 약정은 피고 B 회사 등이 투자금 반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피고 B 회사 등에게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피고 B 회사 등으로 하여금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는 제재금 또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약정은 그 문언에서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를 소유한다.”라고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 간의 진실한 의사표시는 저작권 이용에 관한 계약, 즉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그 작성자인 피고 B 회사에 유보되어 있고 원고에게는 단지 그 목적 범위 내의 이용권이 부여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타당함.

-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단서는 프로그램 양도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양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역시 저작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약정은 피고 C 회사가 피고 A와 연대하여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배포,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사용 허락을 넘어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의 전부나 일부의 개작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를 수정, 변경하는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임.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 B 회사가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이용 허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 저작자인 피고 C 회사와 합의 없이 이용 허락을 한 것이라면 피고 B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이용 허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피고 C 회사는 피고 B 회사가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에게 위 투자금 반환 의무 해태에 대한 제재 또는 위약벌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이용 허락을 하는 데 대해 최소한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다고 볼 것임.

 

○ 결론

- 원고와 피고 B, C 회사 사이에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배포,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음.

 

항소심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3나35025 판결: 상고

- 결과: 항소기각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