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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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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설 서버 운영자의 게임산업법 위반 여부: 무죄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3-05
첨부파일

2012노2525.pdf 바로보기

□ 광주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노2525 판결: 확정


○ 공소사실

- 피고인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개작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8호가 금지하고 있는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에 해당됨.


○ 판결

- 게임산업법의 금지 규정(제32조 제1항 제8호)과 위반 시 처벌 규정(제46조 3의2호)의 취지는 게임 머니나 게임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하여 자동 게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임.

-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다.”라고 함은 게임물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다른 정상적인 이용자의 게임 활동을 방해하며, 게임 서버에 과부하를 가져오는 등 ‘게임 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즉, 위 조항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기보다 정밀하게 설계된 게임 속 환경을 망치거나 게임 전체의 관리 전략에 혼란을 주는 등 게임물의 내용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됨.

- 피고인이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뮤’의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을 개작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여 배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게임 내용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피고인은 무죄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