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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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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청회에서 다른 사람의 학위논문의 내용을 언급한 경우 저작권 침해 아니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3-03
첨부파일

2012가단51901.pdf 바로보기

수원지방법원 2013. 4. 23. 선고 2012가단51901 판결

□ 사실관계
○ 2001. 2.경부터 EITC 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 정부가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금원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문들이 발표되었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는 2003. 4.경 EITC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학회에 ‘EITC 도입을 위한 정책 과제’에 관한 연구를 위탁하기도 하였음.
○ 원고는 2004. 2.경 근로소득 보전 세제에 관한 석사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을 제출하였고, 이후 이 사건 논문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에 배포되었음.
○ 2005. 8. 18. 개최된 제64회 국정과제회의에서 한국형 EITC 제도를 우선 적용이 가능한 근로자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2005. 12. EITC 추진지획단이 재정경제부에 설치되었음.
○ 한국조세연구원은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2006. 6. 22. 공청회(이하 “이 사건 공청회”)를 열었고, 재정경제부 EITC 추진기획단의 단장이었던 피고는 이 사건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였음. 피고의 발언은 한국국세신문, 조세일보 및 서울경제신문에 관련 기사로 실렸음.

□ 원고의 주장
○ 원고의 이 사건 논문은 “근로소득 보전 세제, 근로 빈곤층, 근로자, 재산, 근로소득, 70만 원 지급, 부양가족 2명, 연간 종합소득, 근로 의욕, 근로 장려금, 가구 연 소득” 등 창작적 표현 문구 및 창조적인 표현형식(이론 전개 방식, 그림, 도표의 사용 등)을 사용하여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환급금까지 지급하는 형태의 미국의 EITC와는 다른 제도에 관한 논문으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임.
○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청회에서 “근로 빈곤자, 아동 2명, 연 소득 1,700만 원 미만, 최대 80만 원” 등의 발언을 하여 이 사건 논문을 공표하고 신문을 통하여 배포되도록 하였거나, 공표된 저작물인 이 사건 논문을 이용하면서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고 원고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음.

□ 판결
○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그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그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피고의 이 사건 공청회에서의 발언은 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요약 또는 제도 도입의 범위 등에 대한 정부 측 입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논문이 글로소득만을 기준 소득으로 하고 그 대상을 소득 기준, 부양가족 기준 등으로 한정한 것은 아이디어에 해당하는데,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공청회에서 사용한 표현 중 이 사건 논문에 나타난 표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논리 구성상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관련 판결
○ 항소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나21564 판결
- 항소 기각
- 상고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