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백화점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받은 디지털 음원을 틀어 놓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제1심 판결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1-24
첨부파일

2012가합536005.pdf 바로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가합536005 판결: 항소, 상고


○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케이티뮤직과 사이에 매장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케이티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피고가 운영하는 백화점 내 매장에서 틀어놓는 방식으로 공연함.


○ 쟁점

-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83조의2에 의하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해당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에는 판매용 음반을 물리적으로 직접 재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 파일을 사용한 공연도 포함되는지 여부


○ 판결

- 저작권법은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하는 외에(동법 제2조 제5호) ‘판매용 음반’의 정의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① 저작권법은 그 제76조 제1항 및 제83조 제1항에서는 디지털음성송신 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음반’이라고만 규정하여 ‘판매용 음반’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저작권법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 등에서는 ‘판매용 음반’이라고 명시하여 음반을 판매용인지 여부에 따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 점, ② 더욱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 등에 의하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므로 ‘판매용 음반’의 개념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즉 이른바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되고, 저작권법 제21조, 제52조, 제71조, 제75조, 제80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도 같은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한바, 저작권법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에 대하여만 달리 해석할 합리적 이유는 없는 점 ④ ‘판매용 음반에서 사용한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 파일’도 ‘판매용 음반’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저작권법 해당 조문의 규정 취지나 문언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저작권법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 케이티뮤직은 음반제작자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제공받아 이를 음원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음원을 추출하여 사용하는 사실, 피고는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인증받은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후 케이티뮤직이 제공한 웹 페이지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 케이티뮤직이 전송하는 음악을 실시간으로 매장에 틀었을 뿐 위와 같이 전송받은 음악의 음원을 저장하거나 재전송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케이티뮤직이 음반제작자로부터 제공받은 디지털 음원을 저장한 장치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음반의 정의에 비추어 음반의 일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위 데이터베이스 저장 장치 자체는 시중에 판매할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판매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가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음악을 전송받아 매장에 트는 데 있어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관련 판결

-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나2007545 판결(저작권법 제76조의2, 제82조의2가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음.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2항, 제83조의2 제2항에 따른 공연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